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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법 '발행자 명시 조항' 포함시, 국내 비트코인 거래못할수도"

콩콩이콩콩이 2021. 11. 16. 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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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암호화폐) 산업을 진흥하기 위해 발의한 가상자산 관련법(업권법)이 오히려 비트코인(BTC)과 이더리움(ETH) 등 주요 가상자산 거래를 불법으로 규정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16일 문화일보에 따르면 국회 정무위원회는 이날 '가상자산법안 관련 공청회'를 열고 현재 발의된 가상자산 관련 법안 9개에 대한 전문가 의견을 들었다. 행사에 참석한 전문가들은 발의된 법안 일부가 '발행자를 명시하라'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어 주요 가상자산 거래가 중단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가상자산 발행자의 사업자 정보, 소재지, 임직원 및 사업 현황을 확인하도록 규정하도록 하는 '가상자산산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한 바 있다.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도 국외에서 발행한 가상자산도 금융위원회에 등록하도록 규정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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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암호화폐) 산업을 진흥하기 위해 발의한 가상자산 관련법(업권법)이 오히려 비트코인(BTC)과 이더리움(ETH) 등 주요 가상자산 거래를 불법으로 규정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16일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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