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 관련 공약
1. 코인 수익 5천만원까지 완전 비과세
현행 250만원인 양도차익 기본공제를 주식과 동일하게 상향하고, 선(先)정비·후(後)과세 원칙을 유지하고자 한다.
2.'디지털자산 기본법' 제정 및 디지털산업진흥청 설립
이용자 보호에 초점을 맞춘 '디지털자산 기본법' 제정하고, 코인 부당거래 수익 등은 사법절차를 거쳐 전액 환수할 예정이다. 불완전판매, 시세조종, 자전거래, 작전 등 불공정거래에 대해 조사 후 사법절차를 거쳐 부당수익을 환수하겠다는 것이다. 해킹, 시스템 오류 발생시에 대비한 보험 제도도 확대하고 디지털자산거래계좌와 은행을 연계시키는 전문금융기관을 육성하여 이용자 선택권을 확대하고 거래소가 여러 곳과 제휴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또한 디지털산업진흥청(가칭)을 설립하여 코인·NFT 등 신개념 디지털산업의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할 예정이다. 재정·세제(기재부), 거래소 관리·감독(금융위), 기술개발(과기부), 인재양성(교육부), 산업진흥(산업부) 등 관계부처 간 협업 체계를 구축하고 민·관·산·학·연·국민과 소통하게 될 것이다. 그러면서 포지티브 규제 및 정책이 아니라 '네거티브 규제 및 정책'기조를 유지할 계획이다.
3. 국내 코인발행(ICO) 허용
현 상황에서 코인발행(ICO) 방식을 전면적으로 채택할 경우 다단계 사기 등 투자자들의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바, 안전장치가 마련된 거래소발행(IEO: Initial Exchange Offering) 방식부터 도입할 계획이다.
※ IEO: 투자자가 거래소를 통해 코인프로젝트에 참여하는 방법. 거래소가 중개인이 되어 프로젝트와 투자자 사이에서 검증자와 중개의 역할을 담당함으로써 위험을 줄일 수 있음. 코인발행(ICO)은 중재자 없이 직접 참여하는 방법.
4. NFT 거래 활성화를 통한 신개념 디지털자산시장 육성
다양한 형태의 신개념 디지털자산의 등장에 대비해 다양한 블록체인 기반 기술개발을 지원하고 제도적 기반을 선제적으로 마련하고자 한다. 또한 디지털자산을 보호하기 위한 법적 기반을 구축하고 기술개발에 장애가 되는 걸림돌을 제거하기 위해 네거티브 규제 시스템을 도입할 계획이다
https://m.newspim.com/news/view/202201190001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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